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결국 제작진까지 부르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 무리한 정치 심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심의위(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JTBC 태블릿PC 관련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심의위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서면 답변 외에도 추가로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토록 할 수는 있지만,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7일 논평을 내고 “이 사안은 보도와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얼마든지 판결 이후로 심의를 미룰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의견진술’을 밀어붙이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10월24일 JTBC ‘뉴스룸’ 리포트 갈무리
▲ 지난해 10월24일 JTBC ‘뉴스룸’ 리포트 갈무리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위원장 김준희)도 지난달 6일 성명을 통해 “2015년에 신설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수사·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권 등을 갖지 못한 기관이 민원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심의위원들의 JTBC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민언련은 심의위가 이 같은 논란에도 JTBC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제재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언련은 “그동안 야권 추천 위원들은 애초 상정하지 말았어야 할 사안이라며 ‘문제없음’이나 ‘의결보류’를 주장해 왔고, 이날도 행정제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의견청취’까지 양보했으나 다수의 여권 추천 위원들 횡포를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여권 추천 위원들이 탄핵 불씨를 제공한 JTBC를 손봐 심의위원 배지를 달아준 박근혜에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보이는 것”이라며 “JTBC에 어떤 형태로든 상처를 냄으로써 이번 대선 정국에서 극우 정치세력의 정파적 이익을 챙기려는 불순한 의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어 “심의위는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정치·청부·편파 심의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에는 추상과 같은 제재를 가했다”며 “여권 추천 위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마지막까지 비상식적인 청부 심의를 일삼는 것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최후까지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고 발버둥 치는 극우 정치 세력들과 함께 가겠다는 의사표시”라고 규탄했다.

심의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JTBC의 △2016년 10월24일(최초 태블릿PC 보도) △2016년 12월8일(태블릿PC 입수 날짜 언급 관련 보도) △2017년 1월11일(태블릿PC 입수 경로 관련 보도) 3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박근혜씨의 얼굴 시술 의혹에 대한 보도는 전문가 집단에 의견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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