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CBS가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며 ‘가짜 뉴스’ 진원지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노컷일베’ 발행인 등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7일 CBS 측에 따르면 CBS와 자회사 CBSi는 노컷일베 발행인 홍수연씨와 발행사 ‘(주)에픽미디어’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도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CBS 측은 “노컷일베 측의 서비스표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다”며 “이들은 CBS의 등록된 서비스표인 ‘노컷’을 무단으로 사용해 허위보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 등으로 언론사로서의 CBS의 명예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 인터넷 ‘노컷일베’ 홈페이지 갈무리.
▲ 인터넷 ‘노컷일베’ 홈페이지 갈무리.
기독교방송사 CBS는 ‘CBS노컷’, ‘노컷’, ‘데일리노컷뉴스’, ‘노컷투어’, ‘노컷뉴스트레블’, ‘노컷TV’ 등에 관해 상표와 서비스표를 등록해 미디어 사업에 각 상표와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 CBS 자회사 CBSi는 2004년 ‘노컷’이라는 서비스표에 대해 출원을 신청하고 상표 등록을 마쳤다.

CBS 측은 “홍수연씨 등은 ‘nocutilbe.com’라는 사이트에서 ‘노컷일베’라는 상표로 인터넷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친박 집회 현장에 뿌려지는 종이신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컷’이라는 CBS의 등록 서비스표를 사용해 노컷뉴스와 동일한 서비스업 등으로 노컷뉴스의 식별력과 명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CBS 측은 에픽미디어 측이 ‘nocutilbe.com’라는 도메인을 사용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노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노컷뉴스의 명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고 CBSi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도 청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