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가 4일 오전 7시30분께 별세했다.

이순덕 할머니는 향년100세로 국내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최고령으로, 마포구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평화의우리집에 거주해왔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38명으로 줄었다.

이 할머니는 1918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1934년 17세의 나이로 일본군에 끌려가 1945년 해방 이후에 귀국했다. 1991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다른 위안부 피해자 9명과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이 할머니는 1998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30만엔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순덕 할머니는 2015년말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12.28합의’에 대해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 커녕 자국의 (위안부)피해자들에게 정신·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은)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일본 관부재판의 마지막 원고셨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 할머니는 추운 겨울 내 지지 않는 고고한 동백을 닮았다고 하여 ‘동백꽃 할머니'로 불려왔다.

▲ 이순덕 할머니 생존 사진.  ⓒ 사진제공=정대협
▲ 이순덕 할머니 생존 사진. ⓒ 사진제공=정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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