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청와대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에 침묵하는 간부들을 비판했던 정연욱 KBS 기자가 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31일 정 기자가 지난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정 기자 손을 들어줬다.
정 기자는 지난해 7월13일 기자협회 기고를 통해 “저널리즘 상식에 입각한 문제 제기조차 정치적인 진영 논리에 희생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장본인은 바로 지금 KBS 보도국을 이끌고 있는 간부들”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정지환 KBS 통합뉴스룸 국장(구 보도국장)이 정 기자에게 기고 작성 경위 ‘사유서’를 요구했고 KBS는 7월15일 일방적으로 KBS 제주방송총국 발령을 냈다.
3일 뒤 정 국장을 포함한 보도본부 국·부장단 일동 31명은 “외부 매체에 황당한 논리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기고를 하고서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게 잘못됐다. KBS인으로서 KBS를 팔아 이름값을 올렸으면 당당하게 뒷감당도 하는 게 당연한 자세가 아니냐”며 정 기자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어 입길에 오르내렸다.
현재 정 기자는 제주총국에 있다가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원 근무지인 KBS 경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