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냐 기각이냐. 현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법원의 구속 결정 여부만 남겨두고 있다. 박씨는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서울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30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는 8시간40분 심문 끝에 저녁 7시10분 경 종료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 박근혜씨가 3월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박근혜씨가 3월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2~3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박씨의 심문 시간은 검찰과 변호인 측 간 공방전이 그만큼 치열했음을 방증한다. 박씨의 경우는 7시간30분 정도 걸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보다 더 긴 시간 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씨를) 유치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유치시설’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씨가) 청사 내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층은 박씨가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층이다. 특수1부 검사실 및 조사실, 다수 대기실이 마련돼있다. 박씨는 이 중 한 곳에서 대기하며 법원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경찰서 내 유치장이나 구치소, 검찰청 내 구치감 등에 유치되는 것을 고려하면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유치 장소를 직접 특정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미룬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6분까지 오전 심사를 진행하고 약 1시간 휴정 기간 동안 점심 식사를 했다. 박씨는 법원 내 대기실에서 점심식사로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에 재개된 실질심사는 4시20분까지 진행됐으며 15분 간 다시 휴정을 한 뒤 3시간35분 심문 후 종료됐다.

법원의 결정은 31일 새벽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16일 오후 6시 경에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돼 17일 새벽 5시36분에 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씨는 즉각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 절차를 밟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박씨는 즉시 귀가할 수 있다.

박씨 측 변호인단은 박씨의 뇌물 혐의, 즉 삼성그룹과 최순실씨 간 433억 원 상당 뇌물 거래 건에 대한 방어전에 총력을 다했을 것으로 비춰진다.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박씨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뇌물혐의는 박씨에게 적용된 5가지 죄목 중 가장 형량이 중하다. 박씨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에 임하면서 “내가 뇌물 같은 더러운 돈을 받으려고 대통령을 한 줄 아느냐“고 눈물을 흘리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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