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체당금 부정수령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길상 전 인천일보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체당금이란 퇴직한 노동자가 회사 경영악화 등으로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사장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박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형태 경영기획실장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박 전 사장 등은 근로자들의 임금보장을 위한 체당금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기업회생이 기각된 뒤 수년 동안 체불에 시달리던 직원들을 위해 벌인 일이며, 이후 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체당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당초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을 조사한 중부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 의심자와 참고인 등 38명의 진술과 압수물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체당금 수급자 35명 중 28명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해 지난 2015년 8월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아울러 중부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천일보 직원 28명의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받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이들에게 지급한 부정수급액 2배를 환수하기로 했다. (▶인천일보, 체당금 부정수령 혐의로 기소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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