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대영 KBS 사장의 ‘사드 보도 지침’ 의혹을 제기한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에 대한 특별인사위원회가 지난 22일 개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여부 및 그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언론노조 KBS본부는 “국민 관심이 대통령 선거에 쏠리자 다시 징계의 칼날을 빼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고 사장이 지난해 7월11일 임원 회의에서 김진수 전 KBS 해설위원의 사드 배치 비판 논평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의 주장과 다름없다”,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KBS 뉴스의 방향과 맞지 않다”는 등의 평을 하고 간부들이 해설위원에게 인사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위원은 ‘KBS뉴스해설’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러시아 반발이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놨다. 논란이 있은 직후 김 전 위원은 보도본부 밖인 방송문화연구소로 인사 조치됐다. 

▲ 고대영 KBS 사장(왼쪽)과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 사진=이치열 기자
▲ 고대영 KBS 사장(왼쪽)과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 사진=이치열 기자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11일 임원회의 발언이 공개되자 유출자 색출에 나서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고 사장은 “그런 발언한 적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성 본부장에 대해 특별감사까지 벌인 KBS는 지난해 11월 초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고 한동안 인사위가 개최되지 않다가 지난 22일 열린 것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징계를 강행했다가는 언론 탄압 등으로 사태가 커질 것 같아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자 징계의 칼날을 빼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고 사장은) 사드 이슈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 시각을 강조하고 이를 보도본부장에게 종용하며 질타했다”며 “방송사업자인 사장이 특정 이슈 보도에 대해 특정한 시각을 지시한 것은 보도 지침을 내린 것이며 이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본사 간부들의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관련 ‘외부세력 개입’ 리포트 제작 지시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된 이영섭 KBS 기자협회장, 노준철 전 전국기자협회장, 이하늬 전 전국기자협회 대구경북지회장에게는 28일 오후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노 전 회장과 이 전 지회장 등은 지난해 7월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시위와 관련해 본사 보도 책임자들이 강압적으로 외부세력 개입이 확인됐다는 취지의 리포트를 제작하라고 지시한 데 항의하며 전국기자협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도 지난해 KBS 특별감사를 받고 징계에 회부됐고 지난 25일에야 인사위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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