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3일 1073일 만에 수면위로 떠올랐던 세월호. 이날 새벽 항공촬영을 통해 세월호 인양작업을 실시간으로 선명하고 빠르게 방송했다며 보도자료까지 낸 MBC가 해당 영상을 타사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위간부들의 판단에 따라 JTBC를 배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JTBC와 TV조선에 따르면 MBC는 23일 오후 헬기가 없는 타 방송사들에게 헬기 촬영 분을 판매했다. ‘MBC제공’이란 자막을 넣은 헬기 촬영 분은 500만원, ‘MBC제공’이란 자막을 넣지 않은 촬영 분은 3000만원이었다. TV조선 관계자는 “우리는 MBC제공이란 자막을 넣는 조건으로 500만원에 촬영 분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 지난 23일 MBC가 보도자료로 내보낸 생중계 화면. ⓒMBC
▲ 지난 23일 MBC가 보도자료로 내보낸 생중계 화면. ⓒMBC
반면 JTBC는 ‘MBC제공’이란 자막 없이 3000만원에 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MBC는 ‘JTBC에는 영상을 팔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JTBC의 한 관계자는 “MBC 실무선에선 통과됐는데 최고위층에서 갑자기 JTBC에는 안판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쟁사라는 이유로 우리만 제외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JTBC는 해당 영상을 구입하지 못했으며 이후 해경 헬기에 탑승촬영하며 영상을 확보했다. 또 다른 JTBC 관계자는 이번 일을 두고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입한다고 했는데도 영상을 주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JTBC 보도논조에 대한 MBC간부들의 인식이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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