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 영장실질심사 → 3월 31일 구속 → 4월17일 전 기소 → 늦어도 10월 판결 → 15년으로 가중? 5년으로 감형? → 항소·상고 → 2018년 하반기 최종 판결.

최소 13개 혐의 경합범 신분인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내달 초 구속돼 늦어도 오는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뇌물죄 수사에 총력을 기할 경우 박씨의 형량은 최소 징역 15년 가량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씨는 오는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30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피의자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불출석시 자신의 소명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박씨는 이날 심문에 임할 확률이 높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박씨가 심문에 응하면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이 지정하는 공간에서 대기하고 판사는 31일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신속히’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24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 심문 종료 후 10시간 여 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11시간 여 후에 각각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여지는 적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이미 확인됐다. 박씨의 공범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까지 이미 구속된 상황이다. 박씨는 대국민담화, 탄핵심판 최종변론 등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로써 파면된 전 대통령 박씨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는 박씨가 최초다.

검찰, 특검 수사한 ‘뇌물죄’ 넣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함에 따라 향후 박씨에겐 15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박씨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형량의 절반이 더해진 형을 선고받기 때문이다. 형법은 다수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중한 범죄 선고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정한다.

뇌물죄는 박씨 혐의 중 형량이 가장 중한 범죄다.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15년형은 감경이 없을 시 가능한 최저 형량인 10년에 그 절반을 더한 값이다.

박씨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총 433여 억 원 규모의 금전을 수뢰하는데 공범으로 지목돼왔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명목으로 최씨의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213억 원 대 계약 및 실 지급금 77억 9735만 원은 박씨와 최씨가 공동으로 수수한 뇌물로 특정됐다. 삼성이 최씨가 실 운영자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급한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급한 204억원 등 총 220억 2800만 원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특정됐다.

이밖에 박씨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강요 및 강요미수 등이 있다. 검찰은 27일 오후 법조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영장 청구 단계에서 특검 수사 결과를 많이 봤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770억 원이 직권남용 혐의인지 뇌물수수 혐의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은 “재단도 돈을 받은 거 아니겠느냐. 포괄적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 출연금이 이미 뇌물로 특정된 것에 대해 “그 부분은 나중에 기소단계 때 정리가 될 것”이라 말했다.

▲ 국정농단 주범이자 비선실세로 주목되는 최순실씨가 지난 2월1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국정농단 주범이자 비선실세로 주목되는 최순실씨가 지난 2월1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박씨가 혐의를 인정한다면 박씨의 형량은 감경될 수 있다. 박씨가 법정에서 자백의 취지로 진술할 경우 최고 형량의 2분의 1로 감경될 수 있기에 1심 형량은 7.5년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분의 1로 줄어든 5년 형에 가중처벌에 따른 2.5년이 더해 진 값이다. 형법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영국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은 "재판부가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덜어주는 '작량감경'이 있다. 과거 재벌들이 '경제 발전 기여 공로'로 감형받은 것처럼 박근혜에 대해서도 감경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유기징역 최고형은 30년이고 가중처벌되면 45년이 되지만, 45년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 지적했다. 

검찰은 특검이 파악한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공여죄와 관련해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공지하며 관련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이라 기재했다.

법원은 박씨의 신분을 ‘피의자 : 박근혜 (전직 대통령)’로 명기했다.

대선 본선 들어가기 전 기소, 1심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

검찰의 기소 시점은 대선 후보가 확정될 4월17일 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3월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 수사가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1심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늦어도 10월 중에는 나올 예정이다. 현재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박씨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항소·상고심을 모두 거칠 경우 박씨의 최종 형량은 늦어도 2018년 9~10월 경엔 나올 것으로 보인다. 2·3심 구속 가능 기간 또한 각각 최대 6개월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995년 11월16일에 구속돼 한 달 여 후인 12월12일 기소됐다. 노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1996년 8월26일, 대법원 최종 선고는 1997년 4월17일 결정됐다.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대부분 반영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공소장에 적힐 박씨의 혐의는 최소 13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까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는 박씨에게 9개 혐의를 적용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모금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최씨 측근 회사) 일감 몰아주기 강요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70억 추가 출연 강요미수 △포스코 및 그랜드코리아레져에 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케이와 계약 체결 강요 △KT에 플레이그라운드(최씨 차명회사) 일감 몰아주기 강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대통령 말씀자료 등 공무상 비밀 문서 47건 누설 등이다.

올해 2월까지 70여 일 간 수사에 임한 특검은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제3자 뇌물공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문체부 인사 사직 강요 혐의 △‘KEB하나은행 본부장 인사 관여’ 직권남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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