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아야 하고,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자는 구속되어야 한다.

▲ 3월12일 탄핵인용 후 청와대를 퇴거한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3월12일 탄핵인용 후 청와대를 퇴거한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범죄혐의의 중대성과 차고 넘치는 소명

피의자 박근혜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검찰 9가지, 특검 4가지)를 보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의 수백억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사익 추구를 위한 대통령 권한 남용과 강요 혐의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과 지원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정부의 중요정책·인사·외교 등 공무상 기밀이 담긴 문건의 지속적인 유출 △이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시도 등 각각의 혐의 자체가 매우 중대한 범죄혐의다. 그리고 이미 공범들 다수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그 차제로 충분하다.

지속적인 증거인멸 가능성

특검수사 결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최순실이 도피를 끝내고 다시 입국하기 직전인 10월까지 최순실과 피의자 박근혜는 대포폰을 이용해 120여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순실이 독일의 주거지에서 잠적해 검찰에서 소재를 탐문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점을 고려해볼 때, 도주 중인 범죄혐의자와 수시로 전화하며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공범사건에 대한 짜맞추기를 시도했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 후 피의자 박근혜는 지난해 11월 4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해 11월 3차례에 걸차 대면조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의 발표는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의자 박근혜는 지난 1월25일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박영수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대해 “엮어도 너무 엮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진행 과정을 추적해 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2월5일 대면조사를 요구하자 일정 공개, 녹음·녹화 등 꼬투리를 잡아 또다시 거부했다. 이번에는 “특검수사는 수사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범죄 장소인 청와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또한 세 차례(검찰 포함)에 걸쳐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 박영수 특별검사(가운데)
▲ 박영수 특별검사(가운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할 대통령이 수사와 관련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무력화시켰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 공범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첩 등의 폐기 지시, 재단설립과정에 대한 허위 진술의 종용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시도도 있었다.

피의자 박근혜가 헌재로부터 파면결정을 받은 후 2일 이상 청와대에서의 퇴거를 거부하였는데, 이에 앞서 문서파쇄기 수십 대를 청와대에서 구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청와대 퇴거과정에서 대통령 기록물 반출 의혹까지 불거졌고, 피의자 박근혜가 임명한 권한대행체제에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행위를 이용해 국정농단, 정치공작 등과 관련한 다수 증거를 은닉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있다. 

심지어 피의자 박근혜 탄핵 결정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이 낸 사표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모두 반려했다. 언제든 증거인멸에 가담할 수 있는 인물들이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다.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에서 어떤 중요한 자료와 증거들이 폐기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중심에 피의자 박근혜가 존재한다.

법 앞의 형평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 정호성, 문형표,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김종, 김종률 등… 주요 공범들 대부분이 구속됐다.

피의자 박근혜는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하는 날 삼성동 자택 앞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진정으로 국정농단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주범 피의자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일 것이다.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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