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방송 CBS의 지역 자치국인 전남CBS에서 일하다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수습 PD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19일 전남CBS PD로 입사해 수습직원 신분으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수습기간 종료일인 10월18일 다음 날인 19일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한 후 회사로부터 수습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5개월간 기본급의 70%(월 84만 원), 그마저도 교육기간 1개월은 그 절반밖에 못 받고 일한 회사에서 ‘잘린’ 것이다.(▶전남CBS 수습PD, “월급 84만 원, 성희롱 참고 일했는데…”)

당시 사측은 A씨에 대한 객관적인 수습평가를 근거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부적격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A씨는 업무 외적인 식성과 주량, 노조위원장 징계 시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고, 전남CBS 간부들에게 성희롱적 발언도 자주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역 자치국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CBS 본사 감사실에서 전남CBS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전남CBS 본부장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성희롱 등이 인정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본사로 경질 발령이 났다. 감사실은 전남CBS 이사회에 윤승훈 전남CBS 보도국장의 징계와 성희롱 예방교육도 권고했다.

▲ 전남 순천에 위치한 전남CBS 사옥. 사진=전남CBS뉴스 페이스북
▲ 전남 순천에 위치한 전남CBS 사옥. 사진=전남CBS뉴스 페이스북
전남지노위는 지난 16일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전부 인정하고 “심판위원회는 이 사건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남CBS 측은 전남지노위를 통해 A씨에 대한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과 함께 성희롱 관련 일체 민원 취하, 민·형사·행정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화해 사실과 조건에 대한 제3자 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화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는 사측이 이후 일체 소송이 없기를 요구한다면 사측과 윤 국장이 A씨 등에게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윤 국장 등에 대한 탄원 요구에 대해서도 가해자들의 A씨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했다.

이진성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장은 A씨에 대한 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고 조건 없는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며 “진작에 CBS 본사 감사를 통해 복직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는데 전남CBS 측이 이에 불복해 지노위까지 간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더는 기다릴 어떤 명분도 없어 이 모든 책임은 전남CBS뿐만 아니라 본사도 져야할 것”이라며 “본사가 전남과 맺은 협약서상의 ‘포괄적 경영권’ 행사에 나섰고 노조도 본사의 조치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CBS 본사 관계자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지노위 결정에 따르는 게 맞다고 본다”며 “본사에서도 A씨가 가급적 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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