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과 뇌종양이 삼성반도체 산재 질병으로 최초 인정됐다. 동종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 인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과가 향후 이들의 산재 인정률 폭을 넓혀 줄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15여 년간 일한 여성노동자 김모씨(39)의 ‘불임’ 재해에 대해 “김씨가 15년간 반도체 EDS공정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웨이퍼 박스 개봉, 반도체 검사 등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소량이지만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됐다”면서 “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 등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불임’을 유발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지난 2월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 당시 보인 방진복 전시. ⓒ변백선 '노동과 세계' 기자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지난 2월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 당시 보인 방진복 전시. ⓒ변백선 '노동과 세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이어 지난 15일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17여 년간 일한 뒤 뇌종양을 얻은 남성노동자 오모씨(58)에 대해서도 질병과 업무 간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요양급여 승인 통보를 내렸다.

공단은 오씨가 약 17년간 임플란트(이온주입)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 비전리 방사선, 비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됐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오씨가 일했던 1980년대엔 작업환경이 더 열악해 전리방사선 노출량이 상당했을 것이란 점, 장시간 교대제 근무로 근무시간이 길었던 점 등도 산재 인정 근거로 삼았다.

이들의 사례는 향후 유사한 직업병 피해자들의 요양급여 승인 등 산재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6여 년간 일하고 뇌종양을 얻은 직업병 피해추정자 고 이윤정씨(37)는 현재 대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와 산재 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관련 뇌종양 산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삼성전자가 밝힌 ‘뇌종양 보상신청자 수’만” 27명이다.

반올림은 “유산과 불임, 2세의 선천성 질환 피해자가 매우 많다”면서 “생식독성 피해와 더불어 희귀암인 뇌종양이 다수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연구조사를 통한 규명과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 및 법원이 인정한 반도체 산업 산재 인정 피해자는 김씨와 오씨를 포함해 총 18명이 됐다. 이 중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피해 노동자는 14명에 달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10일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일했던 김미선씨(37)의 ‘다발성경화증’ 발병을 직업병으로 최초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난소암’에 대해서도 반도체공장 산업재해 질병으로 최초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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