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라는 말에는 점진적으로 임금이 삭감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조선일보의 제도는 임금절벽제”(조선일보 기자)

조선일보가 직원들의 반대에도 지난해 1월부터 만56세에 바로 임금 50%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자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도입 당시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원 95%가 “임금삭감률이 지나치다”고 답했다.

최근 발행된 노보에 따르면 올해 기자직군에서 처음으로 2명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비조합원인 업무직 사원 4명에 대한 임금피크제가 적용됐다. 조선일보 노조는 기자직으로만 구성돼 있다.

조선일보 임금피크제는 다른 언론사에 비해 임금삭감률이 상당히 높다.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되 늘어난 근무 기간에는 정점 임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것으로 삭감률이 50%에 이른다. 다만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실시 시점은 다르다.

▲ 조선일보 CI. 사진=이치열 기자
▲ 조선일보 CI. 사진=이치열 기자
차장 대우까지는 56세부터, 차장은 57세부터, 부장은 58세부터, 부국장은 59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국장은 제외된다. 사측은 이를 두고 “임금피크제 인원이 타사보다 적다”며 “타사 간부들이 우리 임금피크제를 부러워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자들의 반응은 다르다. 노조 대의원 겸 공보위원들은 노보에 “사측에 실익도 없으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원들 자존심만 깎아내리는 제도”라며 “기본 베이스가 최소한 업계 평균 수준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경쟁자인 동아일보의 경우 평균 도입 나이보다 한 해 늦은 57세부터 정점임금의 80%를 받게되고 58세와 59세엔 정점임금의 60%를 받게 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비교했을 때 3사 중에 감액률이 가장 낮다.

중앙일보는 만 56세부터 정점 임금의 80%, 57세엔 70%, 58세엔 60%, 59세에는60%를 받게 된다. 성과가 우수한 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편집국장 등 주요 보직자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유예하는 조항도 담겼다.

노조는 사측의 “문제는 임금피크제 인원이 타사보다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상 인원이 적은 것이 사원들을 일찍부터 자회사로 보내는 등의 구조조정을 한 결과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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