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통해 지역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2년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시정을 비판하는 칼럼과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대전지역 인터넷언론과 기자, 편집위원, 주필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각 2000만원씩 총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언론사가 기사를 이유로 대전시장에게 소송당한 건 처음이었다.

그러나 정정보도를 신청한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은 무위로 끝났고 염 전 시장은 민사소송 역시 2013년 6월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무원은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수용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서 해당 사례가 ‘언론을 통제하는 언론관’ 이라고 지적했다.

▲ 안상수 창원시장 (가운데). 사진=포커스뉴스
▲ 안상수 창원시장 (가운데). 사진=포커스뉴스
올해 경남 창원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창원KBS는 지난해 11월 3월 창원시가 2개 하수관로를 통해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를 낙동강으로 흘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이후 안상수 창원시장은 관련 법 위반과 직무소홀 등의 이유로 간부 공무원 8명, 실무담당자 4명 등 12명의 공무원을 징계조치했다.

문제는 창원시와 안 시장이 지난달 23일 창원KBS 기자 2명에게 해당 기사가 허위내용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각각 1억원씩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경남도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공무원이 징계 받은 것을 볼 때 해당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15일 민주노총경남본부에서 열린 ‘지방정부 대 언론관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 같은 언론통제 행태를 지적했다. 양 이사장은 창원시 사례를 두고 “기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며 ‘입 다물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 이사장은 “창원시와 안 시장이 더 나쁜 것은 KBS 라는 언론기관을 건들지 않고 그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겨냥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KBS와 갈등보다는 KBS의 기자 2명과의 갈등으로 갈등의 범위와 대상을 축소시키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정치인은 특정언론사와의 전면전을 회피할 수 있다.

양 이사장은 지자체가 이 같은 ‘언론 통제’를 일삼는 것의 배경으로 “자치단체장이 지방권력계층의 정점에서 지배하는 독주체제”를 지적했다. 게다가 지역 언론 대부분은 경영이 취약하다. 지역언론사들이 예산 편성과 행정권을 지난 지방정부의 권력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 이사장은 이 같은 언론관이 이명박 정부 이후 빈번해진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의 분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30건(형사 24건, 민사6건) 이다. 24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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