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PD의 예능은 다양한 지역에서 풍경을 담고, 귀여운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담는다. 그러나 프로그램 인기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촬영지가 수많은 관광객으로인해 파괴되거나 프로그램 속 등장한 특정품종의 동물들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유기하는 일이 지적되기도 했다. 

촬영을 이유로 여행지에서 비매너적이거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하는 경우도 있다. 스페인의 호텔 안에서 된장국을 끊이거나, 호텔에서 나체로 수영을 하는 장면을 내보낸 것이 대표적이다.

나영석PD의 신작 컨셉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영석PD는 오는 24일 tvN에서 ‘윤식당’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그러나 ‘컨셉 자체가 불법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영석PD의 신작 ‘윤식당’의 컨셉은 인도네시아 발리 옆 ‘길리 트라왕간’에서 윤여정, 정유미, 이서진 등 연예인들이 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행지에서 한달 살기’를 위해 한식당을 운영하며 여행객들에게 음식을 파는 컨셉이다.

▲ 3월24일 첫방송되는 tvN '윤식당' 포스터.
▲ 3월24일 첫방송되는 tvN '윤식당' 포스터.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관광비자로 현지에 입국해서 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현지회사가 스폰서로 나서야 하고 발급기간에 수개월이 걸리는 비즈니스 비자 또한 안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컨셉이라기엔 너무 무리수가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현지당국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컨셉”이라며 “방송 후 세계각지에서 모방이 일어날 수 있고 여행 중 불법상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호텔에서 취사하다 욕먹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적으로 여행지에서 한달 동안 상업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비즈니스 비자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이민국 비자 허가서가 필요하다. 보통 촬영을 위해 받는 촬영비자로 비즈니스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나영석PD 측은 이번 ‘윤식당’ 촬영을 위해 비즈니스 비자가 아닌 촬영비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촬영컨셉과 관련해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양해를 얻었다. 17일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나영석PD 측의 비자는 촬영목적으로 간 것이기에 정식적인 비즈니스 비자와는 관계가 없다”라며 “하지만 촬영비자를 제공하기 위해 시놉시스를 요구했을 때 식당을 운영한다는 부분이 설명돼있었고 허가를 받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사관 측은 “해당 비자로 실질적인 식당운영은 불가능하다”라며 “하지만 촬영의 한 부분이기에 예외적 상황으로 허가가 됐고, 이후 방송이 아닌 실제로 계속해서 식당운영을 하려면 비즈니스 비자를 따로 발급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 E&M 측도 “우려되는 부분은 이미 다 검토가 마쳐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영석PD가 연출한 여행 관련 예능프로그램에서 비슷한 우려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특히 2014년 tvN ‘꽃보다할배’에서는 스페인 호텔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시청자들의 지탄을 받았다. 호텔방 취사는 화제위험 등으로 금지된 행위이다. 유럽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전기포트조차 비치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해당방송분에서는 화장실에서 양파를 씻고, 취사기구를 사용해 된장찌개를 끓이는 등의 장면이 포함돼 문제가 됐다.

▲ tvN '꽃보다할배'의 한 장면.
▲ tvN '꽃보다할배'의 한 장면. 호텔화장실에서 양파를 까고, 취사기구를 이용해 찌개를 끓이는 모습이 방영됐다. 
또한 지난해 방영된 나영석PD가 연출한 ‘꽃보다청춘’편에서는 류준열, 박보검, 고경표 등 출연자들이 공용 수영장에서 나체 수영을 암시하는 장면을 방영해 방송통신심위위에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기도 했다.

‘스타동물 제조기’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동물을 방송에 활용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 적있다. 특히 ‘1박2일’에 등장했던 '상근이'(그레이트 피레니즈 종)의 경우 큰 인기를 끌었으나 이후 같은 종류의 유기견들이 대량 발생했다. ‘삼시세끼-어촌편’에 나온 장모치와와종의 '산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특정품종을 사들이면 1년 뒤 그 품종은 유기견으로 많이 발견되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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