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6일 2012년 언론노조 YTN지부 파업 집행부에 무죄를 확정한 것에 언론노조 MBC본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12년 언론 총파업에 동참했던 언론노조 YTN지부가 정당했다고 대법원이 확정한 만큼 당시 연대 파업 중심에 있던 언론노조 MBC본부 역시 대법원에서 쟁의 행위 정당성을 확인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는 16일 성명을 내어 “2012년 MBC 사측은 6명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19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은 조합 집행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당시 MBC 파업 관련 형사 소송, 해고무효 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은 2012년 YTN 파업 과정에서 사장실을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2년 후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왼쪽부터 하성준 전 YTN 사무국장, 김 전 위원장, 임장혁 전 YTN노조 공추위원장.
▲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은 2012년 YTN 파업 과정에서 사장실을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2년 후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왼쪽부터 하성준 전 YTN 사무국장, 김 전 위원장, 임장혁 전 YTN노조 공추위원장.
MBC 파업 관련 1·2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언론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공정 방송은 언론 노동자의 중요한 근로조건”이라는 판결은 권력에 장악된 방송사와 이에 부역하는 경영진에 경종을 울린 획기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YTN 노조 집행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2012년 언론사 총파업이 언론 자유 침해에 맞선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이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라며 “이제는 MBC 차례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4년을 끌어온 재판은 이제 끝나야 한다. 대법원의 현명하고 조속한 판결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5년 간 이어진 긴 싸움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종점이자 권력과 그 부역자들의 위법 행위를 단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 탄핵에도 박근혜 잔당을 비호하며 MBC를 극우파의 저항 기지로 전락시킨 김장겸 사장은 시작과 함께 몰락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법부 판결도 무시하며 5년째 공영방송을 농단하고 불법 해고와 부당 전보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김종욱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을 포함한 YTN 노조 조합원 60여 명은 ‘배석규 YTN 사장 충성심이 높다’는 내용의 MB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이 폭로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사장실을 찾았다.

사측의 형사 고소에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2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김 전 지부장, 하성준 전 사무국장, 임장혁 전 공추위원장 등 YTN 노조 집행부들이 사장실을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주도했다며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16일 “낙하산 사장 퇴진, 공정 방송 복원, 해직자 복직, 임금 인상을 요구한 2012년 파업의 정당성과 YTN 노동조합 투쟁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권력의 시녀인 검찰은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회사 또한 악의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한 죄를 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법적 다툼은 사라졌지만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인 해직자 복직과 언론 부역자 척결은 남아있다”며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당당하게 이 두 가지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