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박근혜 비선 실세 정윤회씨와 연루돼 ‘방송농단’ 의혹을 받고 특검에 고발까지 당한 안광한 전 MBC 사장이 5000만 원의 ‘특별퇴직공로금’을 받게 됐다.

공영방송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는 1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한해 지급되는 특별퇴직공로금을 안 전 사장에게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한 안건은 야당 추천 이사들의 공개 요구에도 다수의 청와대 추천 이사들의 거부로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이사들 간 언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이사들에 따르면 야당 추천 이사들은 안 전 사장이 지난 3년 임기 동안 다른 지상파 사장에 비해 특별한 공로도 없고, 외려 직권남용 혐의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판이라며 특별퇴직공로금 지급에 반대했다.

▲ 지난해 12월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 1000여 명이 ‘언론부역자 청산, 언론장악 방지법 즉각 제정’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의 탈을 쓰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지난해 12월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 1000여 명이 ‘언론부역자 청산, 언론장악 방지법 즉각 제정’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의 탈을 쓰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청와대 추천 이사들이 ‘안 전 사장은 3년간 부당한 내·외부 공격에 시달렸는데 사장직 유지만으로도 공이 있어 5000만 원도 부족하다’, ‘상암동 사옥 이전도 큰 공로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경영 흑자를 유지해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객관적인 경영평가 수치가 긍정적이니 전례에 따라 예년 수준대로 지급해줘도 무리 없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해 다수결로 의결됐다.

결국 안 전 사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받게 될 퇴직연금 3억여 원과 함께 특별퇴직공로금 5000만 원도 두둑이 챙겨가게 됐다. 특별퇴직공로금은 금액 상한이 정해진 게 아니고 관행적으로 임기를 마친 사장은 5000만 원, 부사장·감사는 3000만 원, 이사(본부장)는 2000만 원을 받아 왔다.

한편 방문진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MBC 자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임 사장에게 자문료 등 명목으로 많게는 수억 원의 ‘전관예우’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문진이 관리·감독권을 발동해 방문진 사전 보고 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전임 사장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퇴직 후 1년간 월 1000만 원과 사무실 임대료, 200만~300만 원 정도의 활동비, 수천만 원의 차량 유지비와 통신비 등을 지급해 왔다는 게 MBC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관련기사 : 안광한 전 MBC 사장, 수억 원 ‘전관예우’ 받나)

아울러 이날 이은우 MBC 경영본부장은 방문진에 올해 임원 보수 한도액을 보고했는데 김장겸 사장을 포함한 MBC 이사·감사 7명의 보수 한도액이 40억 원에 이른다. 이 본부장은 기본보수는 전년 대비 10% 인상, 성과급은 300% 안으로 보고했으나, 방문진 이사회에서 기본보수 5% 인상, 성과급 150%로 수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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