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YTN 공정 방송 파업 과정에서 사장실을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욱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등 노조 집행부 3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3명(김종욱·하성준·임장혁)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부장 등 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 60여 명은 지난 2012년 4월 파업 당시 ‘배석규 YTN 사장 충성심이 높다’는 내용의 MB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이 폭로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임원실을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했다.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부장 등 3명(김종욱·하성준·임장혁)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 대법원은 1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YTN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왼쪽부터 임장혁 전 YTN노조 공추위원장, 김 전 위원장, 하성준 전 사무국장. 사진=언론노조 YTN지부
사측의 형사 고소에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2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4년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2012년 언론노조 YTN지부 파업을 정당한 쟁의 행위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