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박근혜씨에게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15일 통보했다. 헌정 이래 전직 대통령에게 소환통보한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다. 검찰은 박씨를 소환해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씨는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영수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가 8개며, 특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걷은 행위를 놓고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안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씨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뒤 12일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상태다. 박씨가 현직에서 파면된지 5일만에 이뤄진 소환통보다. 박씨는 불기소특권에서 벗어난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 후 사저에 도착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서 지지자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 후 사저에 도착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서 지지자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박씨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소환일자가 통보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하겠다”고 밝혀 현재로선 출석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예상보다 빨리 승부수를 던진 것은 박씨 대면조사를 미룰 이유나 명분이 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8개 범죄사실은 이미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 수사를 통해 충분히 다져놨고, 특검에서 밝힌 433억원대 뇌물수수 등 5개 범죄사실도 검찰 수사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열흘간의 자료 검토를 통해 대면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핵심을 파악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5월9일로 예상되는 대선 일정도 고려 요소가 된 것으로 예상된다. 늦어도 4월 초까지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정해지고 19일부터는 공식 유세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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