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 기록물 현황을 점검하고 파면 이후 기록물을 폐기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13일 오후 논평을 내고 "황교안 권한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박근혜씨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신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대통령 기록물 생산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했을지 심히 의문"이라며 "나아가 그나마 생산된 기록물을 폐기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에 관해 현저한 의문이 있다"고 논평 취지를 밝혔다.

▲ 2016년 10월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2016년 10월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특히 민변은 "박근혜씨의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고, 헌재의 파면결정 이후에도 박근혜 씨는 약 32시간을 초과해 청와대에 불법 정주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부터 청와대를 나갈 때까지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은폐·폐기할 여지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에 민변은 "최순실 등 비선의 활개를 조장·방조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장 극적으로 내팽개친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씨"라며 "사법적 책임을 책임대로 묻되, 그 개개의 사실을 면밀히 파악, 기록해 둠으로써 후세에 반면교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황교안 대행, 검찰 등 관계기관은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 위법사실을 낱낱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의 생산·관리원칙부터 이관, 회수, 폐기 등의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긴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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