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에 개입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부정하고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박근혜의 행동을 재판관들은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탄핵 사유로 언급했다.

최서원과 작당해 권력을 남용한 박근혜의 이러한 행동들은 사익을 추구하는데 악용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법적으로 위배 행위임을 지적했다. 물론 박근혜는 이 역시 부인했고 그러한 행동이 파면 판결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됐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해 “몰랐다”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위기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민간인인 박근혜, 그에게는 심판만이 남았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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