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기업의 재산권 침해사례로 최순실-안종범-황창규의 KT 인사외압과 광고대행사 선정 특혜 압력 관련 내용이 거론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주총에서 황창규 KT 회장 연임안 처리를 앞둔 KT에 이날 헌재 결정이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10일 낭독한 결정문 요지를 보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최서원(최순실)이 했을 뿐 아니라, 최서원의 경우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다고 나와있다. 특히 헌재는 “최서원(최순실)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KT 인사개입과 광고대행사 선정압력에 대해 헌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피청구인)의 행위를 두고 헌재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지난해 3월22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서 황창규 KT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홍채인식 금융 보안 솔루션(결제 시스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해 3월22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서 황창규 KT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홍채인식 금융 보안 솔루션(결제 시스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KT 인사개입과 광고대행사 선정 압력과 같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박 전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도움을 준 것이고, 이는 재산권 침해 뿐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최순실-안종범의 KT 인사 등 이권개입에 도움을 준 것이 주요 사례가 됐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조정수석이 황창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동수 전무를 채용케했으며, 안 전 수석은 KT의 광고대행사를 플레이그라운드로 선정하도록 또 압력 전화를 했다. 황창규 회장은 이 같은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이에 따라 KT새노조는 10일 오후 황창규 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KT 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주요 탄핵사유에 KT가 언급됐다”며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순실 청탁으로 이동수, 신혜성 등을 임원으로 채용한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KT새노조는 “박근혜 탄핵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부역자를 빠짐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창규 회장에 대해 KT새노조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부역자”라며 “황창규 회장은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 결의없이 후원금 출원을 약정했고,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최순실 관련 회사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줬다”고 밝혔다. KT 새노조는 “하지만 KT에는 민주주의의 시계가 멈춰있다”며 “지금 KT 이사회는 이런 부역자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고, 오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 국민이 지켜본 탄핵선고 결정문에 이름이 거론된 기업으로 국민이 알만한 기업이 KT 말고 어디가 있는가”라며 “이런데도 KT회장을 황 씨가 계속하겠다는 건 국민기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T 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더이상 KT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라는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국정농단 부역자를 엄벌하고, 정의로운 KT, 국민기업 KT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들은 황창규 회장 연임효력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의 결정은 주총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황 회장의 연임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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