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시킴으로써 역사의 날로 기록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다. 그의 무능, 무책임과 불통은 재임기간내내 다수 국민을 괴롭게 했으며 마침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합의된 결정문에는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주요 부분만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에 참석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에 참석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1. 박 전 대통령은 최고공직자의 공직 책무와 어울리지 않는 불법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최순실 개인에 대통령이 놀아나면서 참모나 언론의 의혹제기에 숨기기 급급했고 오히려 수사기관을 동원하여 역공했다는 말이다. 공적 책임의식이나 공무수행의 본분 상실이 어이가 없을 정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2.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우발적이나 한두번이 아니라 상습범이라는 주장은 파면의 치명적 이유가 됐다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대통령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롸 법치주의 정신 위배된다.”

박 전 대통령이 개념없이 상습범법자 노릇을 하는데, ‘영혼없는 장차관들’이 이를 성실히 행한 것은 국민을 배신하며 대의민주제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는 말이다. 대통령을 범법자로 둔 장차관들이 구속 혹은 불구속 돼 수사를 받는 것은 필연이다. 그것을 뻔히 보고있는 국민의 좌절감은 어떠했겠는가.

3.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사익을 국민적 공익보다 최우선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정문은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3월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3월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똑같이 박근혜는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의 대통령 노릇하며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물론 맹종하는 친박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민은 그렇게 판단했다.

4.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행위는 파면의 중대한 행위로 판단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이 청와대에 버틴다고 대통령 행세를 할 수는 없는 법이다. 헌재도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행위를 중대한 파면행위로 내세웠다.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

5. 자신의 공개적인 약속조차 지키지않는 한심한 대통령의 처신 역시 파면의 이유로 삼았다

헌재는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 …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헌재는 결론적으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라며 파면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3 주역들이 있다. 촛불로 대변되는 민심, JTBC로 대표되는 언론의 감시, 용기있는 헌재재판관들의 사명감이 그것이다. 반대로 최악의 대통령 박근혜의 불법, 탈법을 축소, 은폐하는데 앞장 선 공영방송사들, 이념분쟁으로 몰아가고자했던 맹목의 친박세력들, 하수인 장차관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며 반성이 없다.

▲ 2016년 10월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 2016년 10월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제 역사의 한페이지는 넘어갔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공허한 목소리도, 시대착오적인 이념논쟁으로 발전시키려는 과격세력들은 자기반성에 나서야 한다. 박전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던지는 5가지 메시지는 교훈으로 새길 필요가 있다.

“차기 대통령은 누구든 제발 제대로 검증하고 뽑아라.”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니 방송장악하지 마라.”

“대통령은 한 줌 측근의 사탕발림에 혹해 여론에 맞서려 하지말라.”

“유권자들도 맹목적인 지지와 반대에서 벗어나 책임지는 성숙한 투표행위를 하라.”

“무능도 용서하기 힘들지만 오만과 불통, 불법은 대통령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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