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리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 보장 조항은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박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지만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에서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며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라는 추상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원천적으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어 탄핵소추 사유가 안 된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권한대행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해 304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할 당시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고 있었다”며 “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 진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로 어떤 말로도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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