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헌법학자들은 8대0으로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탄핵소추안에 담긴 헌법 위배 사유가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원일치로 인용되지 않겠냐”며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송 교수는 “헌법과 법률 위배 사실이 너무 분명하다. 형사 범죄 여부는 엄격한 심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 직 파면 사유로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조심스럽게 8대0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회의 소추안을 인용하지 못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 10일 오전 11시로 발표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안내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 10일 오전 11시로 발표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안내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해 의결한 13개 소추사유를 재정리한 5개 항목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된다. 다섯 가지 항목은 △비선조직에 따른 민주주의·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배 △대통령 권한의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 수수 등 법률위반 등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회 측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대기업이 출연한 자금이 박 대통령의 강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의 해임에 개입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때는 박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대가로 경영권 승계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박 대통령 의상비 등을 지불한 것을 두고 법률 위반으로 봤다.

다만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재판관들이 모두 박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엄밀한 법적 해석을 거쳐서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이고, 헌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 교수는 “형사적 판단으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소추 사유 인정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때 (박 대통령의) 부작위를 인정하더라도 해양청에 권한이 명확히 부여돼있어 헌법 위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개인적으로는 언론의 자유 부분인, 세계일보 사장에 대해 보도 압력을 가했다는 점은 (사유 인정을 하기에) 일부 빈칸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사유에서는 재판관 사이에서 이견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헌법 질서 위반 문제와 대통령 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점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점들이 결국 인용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한 교수는 “장래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연줄이나 정치적 이념 등에 매여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수의견 형태로 공포되면 결국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의견을 좀 조정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을 빼달라고 하면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송 교수는 “헌재 결정이 헌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적인 통합을 잘 수행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기대한다면 헌재 재판관들이 6대2나 7대1 등 보다는 전원일치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있을 극단적 대결을 방지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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