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언론은 헌법재판소가 7일 선고날짜를 밝히고 오는 10일 선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고 3일 전에 선고날짜 밝힌 것을 감안해 유추한 것이다. 하지만 7일 오후 헌재 재판관들은 평의를 마친 뒤 선고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최종변론 이후 2주가 지나 선고를 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지난달 27일부터 2주 후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이다.

2004년 당시 탄핵 사유가 3가지뿐이었고 사실관계도 명확했다. 위법 사항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느냐만 다투는 심판이었다. 반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국회 측에서 제시한 탄핵사유가 13가지(헌재는 5가지로 정리)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훨씬 복잡하다. 즉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 기간이 2주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수 언론은 이 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을 유력한 선고일자로 예상하고 있다. 오전에 선고를 한 뒤 오후에 이 대행의 퇴임식을 하는 시나리오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 발표를 앞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태극기 시위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 발표를 앞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태극기 시위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13일 이후 선고도 배제할 순 없다. 헌재는 탄핵찬반 집회 뿐 아니라 다수 언론으로부터 선고기일부터 시작해 인용여부를 압박을 받고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3일 이후에 선고를 하더라도 퇴임하는 이 대행이 자신의 뜻을 밝힌 뒤 퇴임하면 이 대행 이름이 들어간 결정문을 발표할 수 있다.

만약 10일 선고가 나 대통령이 파면당할 경우 조기대선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규정에 따라 5월 9일 이전에 치러야 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을 수요일에 치르는 게 관행이라 헌재 재판관들이 10일 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5월 첫째주에 노동절(월), 석가탄신일(수), 어린이날(금)이 있어 ‘황금연휴’라 불리고 수요일이 휴일이라 대선날짜로 지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만약 13일 선고가 나 대통령이 파면당할 경우 대선은 5월12일(금) 전에 치러야 한다. 이 경우 5월10일(수)로 대선날짜를 잡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예상이다. 선고일 5일전부터 2일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5월10일 조기대선을 치를 경우 휴일인 5월5일과 6일 사전투표를 실시해야 해 사전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대화에서 선고기일에 대해 “모르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변론은 지난달 27일 끝났지만 이후에도 양측은 추가로 서류를 제출했다. 6일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국회 측은 이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5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과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냈다는 검찰 진술 및 사실조회 등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또한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에 늦게 도착한 이유라며 차량사고 동영상을 제출했다가 언론보도에 의해 취재차량임이 밝혀져 뒤늦게 말을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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