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일 정부종합청사 ‘차량 돌진’의 증거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영상 속 차량이, 청사내에 주차중이던 방송국 차량으로 드러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위치해 있던 정부종합청사에서 고의적인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지연과 관련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내놓은 주장이었다.

대리인단은 4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직전,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이 사고 처리로 인해 피청구인의 중대본 방문이 지연돼 이를 입증”하겠다며 1분10초 분량의 동영상을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첫 청와대 보고가 있었던 오전 10시로부터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를 넘겨서야 중대본에 방문했는데, 이처럼 중대본 방문이 늦춰진 것이 이 차량의 돌진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 YTN의 4일 보도영상 갈무리
▲ YTN의 4일 보도영상 갈무리

그러나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승용차는 본지 취재 결과 모 방송국 소속 취재차량이었다. 헌재에 제출된 영상의 모자이크 부분을 확대해보면 국내 유명 방송국의 마크가 드러난다. 2014년 4월 16일 중대본에서 벌어진 상황을 잘 알고있는 전 특조위 관계자는 “A사 기자들이 청사 안쪽에 차를 대놓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갔다”며 “이걸 옥신각신 견인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영상은, TV조선 촬영팀 출신의 김 모 기자가 최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처음 공개한 것이다. 이 팟캐스트 방송에선 해당 영상이 대통령에 대한 테러 시도로 보도되기도 했다.

김 모 기자는 지난해 4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2014년 4월16일 당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교통사고나 실랑이 같은 것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저는 중대본 상황실 안에만 있어서 모른다”며 “교통사고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건물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벌어진 일은 모른다고 했던 김 기자는, 이 동영상을 박 대통령에 대한 테러 증거라고 주장하는 방송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은 김 기자의 팟캐스트 방송 이후 김 기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올해 1월,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정부종합청사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인은 “대통령이 어느 곳을 갑자기 가려 하면 경호상 여러 문제(가 있고) 그 당시 중대본 앞에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역시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하기 앞서 인근에서 차량 고의돌진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헌재에서 증언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종합청사 관리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2014년 4월16일 당일 청사 안팎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발생 기록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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