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이 서울시의 서울광장 텐트 강제철거 방침에 항의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사모 측은 주민소환 성립요건인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자신했지만 이것이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정광용 박사모 대변인은 2일 박사모 게시판에 “박원순 시장, 제대로 걸렸다. 축하하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 시장이 서울광장에 애국 텐트를 설치한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관계자를 형사고발했다”며 “명색이 서울시장이라는 자가 민주주의도 모른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박 시장은 민주주의 법치의 근간을 제대로 위반했고 이를 구체적인 법률 위반으로 논하자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오늘 중으로 박 시장을 각종 죄목으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아울러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사모 회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포커스뉴스
▲ 박사모 회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포커스뉴스
하지만 주민소환운동이 성공한 사례는 드물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장의 주민소환을 위해서는 서울시 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기준 서울시 유권자 총수는 844만1549명이다. 이에 따라 박사모는 10%인 84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중복서명까지 감안하면 100만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해도 갈 길은 멀다. 주민소환 투표가 시작되면 서울시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이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844만명의 3분의 1인 28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이 중 140만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것은 80여 건에 달하나 실제 투표가 실시된 건 8건이고 개표에 이른 것은 2건에 불과하다. 하남시 의원 2명이 유일한 성공 사례다. 박 의원은 최근 주민소환과 관련해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은 2015년에도 있었으나 실패했다. 당시 기독당은 박 시장이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고 서울광장에서 퀴어페스티벌이 열리도록 한 책임을 박 시장에게 물으며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달 동안 서명을 한 시민은 3만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지금 태극기 집회 참가 인원이 몇 명인지 아느냐. 500만명”이라며 “물론 지방에서 오는 분들도 감안해야 하지만 서울시민 참가자들이 1명씩만 서명을 받아와도 100만명은 금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다만 선관위 절차를 거쳐야 서명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