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 이하 YTN노조)가 편집회의와 확대간부회의, 편성개편을 위한 회의 참석을 요구하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YTN노조가 자사 보도를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를 법원에 의해 다시 확인받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달 28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며 “YTN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는 강흥식 YTN 보도국장의 거부에 따라 편집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방해받고 있다. 공추위 간사의 권리침해는 추후 다른 절차로 대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 국장은 지난해 11월7일 당시 김도원 YTN노조 공추위 간사가 편집회의에 참석하자 퇴장을 요구했고 김 간사가 이를 거부하자 편집회의를 종료시켰다.

강 국장은 11월8일과 9일에도 편집회의에 참석한 김 간사의 퇴장을 요구했다. 공추위 간사의 편집회의 참석은 YTN노사가 2009년 6월 체결한 ‘공정방송을 위한 YTN노사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협약은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도국장이 회사를 대표하고 공추위 간사가 노조를 대표하는 공정방송위원회 활동과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협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조항은 공추위 간사가 편집회의와 확대간부회의, 편성개편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공정방송 보도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종합해보면 (이 협약에 의해) 공추위 간사는 공정방송 보도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폭넓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현재 보도국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추위 간사가 편집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YTN 측은 공추위 간사의 회의 참석 여부를 보도국장이 결정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추위 간사 참석 및 의견개진권 행사 여부가 회사 측 대표인 보도국장 의사에 좌우돼 규정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YTN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련 회의에서 보도국장 의사진행권이 침해될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YTN노조는 2일 성명을 내어 “보도국 회의는 열려있어야 한다”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협약을 맺어놓고는 손바닥 뒤집듯 협약의 기본 취지마저 부인하는 태도에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YTN노조는 “초등학생도 해석 가능한 조항의 뜻을 법원의 강제를 받아서 풀이해야 할 정도로 우리 조직이 몰상식한 조직인가”라며 사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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