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이를 1면에 보도했지만 그 프레임은 각기 달랐다. 

경향신문(끝까지 궤변, 몽니, 그 대통령에 그 권한대행)과 한겨레(특검 충분히 수사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5가지 궤변)는 약속을 안 지킨 박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 입장을 비판했다.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등은 "이제 남은 것은 선고와 승복"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불복하지 말라는 프레임이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각각 "국회측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 대통령 '사익 위한 권한남용 안했다", "박 '사익추구 안 했다'  국회 '헌법 위반 규명됐다"를 제목으로 뽑았는데 얼핏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이날 헌재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객관적이지 않은 제목이다. 

인상적인 1면은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끝내 법 앞에 서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박 대통령이 헌재에 보낸 의견서엔 '약속'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있었지만 정작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한 약속은 세 차례 어겼다고 꼬집었다. 1면 사진도 인상적이다. 

▲ 중앙일보 1면 기사
▲ 중앙일보 1면 기사
"최씨 경계했어야 했다"며 최순실에게 책임 돌리는 박 대통령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렸다. 박 대통령은 최후진술서를 통해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동흡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최후진술서를 대신 읽었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이루어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주장은 탄핵심판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발언과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이 부회장의 혐의에 정면 배치된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공여자로 구속까지 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주장이 맞다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40여 년 동안 옷과 생필품을 챙겨준 최씨가 사심을 내비치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이 없어 믿음을 가졌다"며 "그러한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는데 늦은 후회가 든다"며 최씨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 경향신문 1면 기사
동아일보 "대통령 측 변호사, 협박으로 들릴만큼 발언 수위 높았다"

이날 법정 분위기도 봐둘만하다. 이날 박 대통령측은 오후3시36분부터 변호사 15명이 4시간 51분 동안 연이어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심판정에 출석한 변호사 18명 중 3명을 뺀 나머지 전부가 발언을 한 것.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4명은 1시간 14분만에 변론을 끝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변론 순서에 합의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대표대리인 변호사가 먼저하라"고 하자 김평우 변호사는 "우리끼리 합의를 했다"며 이의를 제기해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직접 재판부를 압박하는 전략을 썼다.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수위가 높았다"면서 "지난주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도 아슬아슬한 발언으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2면 기사
▲ 동아일보 2면 기사
'불쌍한 대통령' 코스프레, 먹힐까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그동안 특검, 헌재의 출석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다가 헌재 변론 마지막 날 억지 주장을 펼친 노림수는 분명하다. '불쌍한 대통령 코스프레'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헌재를 압박해보려는 얄팍한 술수"라며 "국정농단에 이어 헌재 농단이다. 이제 이런 꼴을 보는 것도 마지막이라는데서 그나마 위안을 찾는다"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을 '승복' 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하지만 그 결은 달랐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의 '승복'을 주문하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박 대통령은 '정치적 희생자'로 둔갑해 사실상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누구보다 먼저 헌재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고 지지세력의 반발도 설득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 이라고 썼지만 사실상 야권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현재 결정에 승복하고 몇 번이고 천명하고 집회에 발을 끊는 것은 물론 지지자들에게는 시위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며 "집권이 유력하다는 세력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무책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5면 기사
▲ 중앙일보 5면 기사
재판관 8인, 5명이 보수 

27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과 기각 중 하나를 정해 선고하는 일만 남았다. 선고일자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 전 요구했던 3월13일 이내,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나올 것이 유력하다. 선고일은 다음달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이 걸렸다. 

헌재 결정문에는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 기각할지 결론과 이유가 담긴다. 이를 위해 재판관들은 국회가 제시한 13가지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 토론하고 판단한다. 탄핵 사유 중 하나만 인정되도 결론은 파면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업무에 복귀한다.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재판관 8인의 정치 성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이정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내지 진보로 분류된다. 나머지 5명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 경향신문 1면 기사
특검 수사기간도 연장 안 하면서 새 특검? '어불성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수사를 할 만큼 했다는 것과 특검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문에서 "검찰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선 전까지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정치권이 협의해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지만 수사시간 연장이라는 쉬운 길을 막으면서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 새특검 출발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했다. 

▲ 경향신문 사설
▲ 경향신문 사설
박 대통령, 황 대행, 자유한국당 '3각 공조체계' 

신문들은 일제히 이를 사설에서 다뤘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황 대행은 특검 연장 거부를 밝히면서 고심과 국정안정을 두 번씩 거론했다"며 "가증스럽고 위선적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황 대행이 진정 국정안정을 고심했다면 상황을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황 권한대행으로선 박 대통령 지지층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황 권한대행이 이번 결정을 적어도 보수층을 더욱 강하게 결집하는 계기로 활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 수사와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그들만의 '3각 공조체계'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이들의 공조는 국정농단 사태 이전 박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정부와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던 모습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사설
▲ 조선일보 사설
우병우 전 수석, 변호사 시절 비리도 수사대상 될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이 못다 한 수사는 검찰이 마무리짓게 됐다. 검찰은 다음달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는 기록 검토를 이유로 상황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검찰이 재개할 수사의 핵심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다. 특검은 청와대의 반대로 경내 진입 압수수색에 실패했고 박 대통령 직접조사도 하지 못했다. 대통령 수사의 전제는 탄핵 인용이다.탄핵이 기각된다면 재수사는 퇴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수사도 맡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다시 수사를 맡으면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비리 등도 새롭게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특검에 넘겨진 사건 기록에는 우 전 수석이 지난해 7~10월 법무부와 검찰의 현직 간부들과 수백차례 연락한 기록이 포함돼 있다. 

신문들은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성역 없는 수사를 과연 검찰이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특검의 거침없는 수사 의지와 성과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 검찰은 존폐의 명운을 건다는 결기로 특검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한 야3당을 비판하며 역시 검찰 수사를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이제 조직의 명예를 걸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검찰 내 '우병우 사단' 때문에 손대지도 못 했던 우 전 수석 사건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이보 8면 기사
▲ 한국일보 8면 기사
결국 성주군에 사드배치 된다 

롯데그룹이 27일 성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의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한미 양국은 28일 롯데측과 땅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대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성주골프장 내 일부부지를 미군에 넘기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의 전략 균형을 파괴하며 한반도의 평화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히 불면을 표시한다. 중국은 필요한 조처로 안전 이익을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중국에게) 더 만만하게 보일 수 있다"며 "중국 당국도 롯데가 그들이 등쌀에 밀려 현지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접게되면 중국인 10만명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고 썼다. 

동아일보의 비판은 야당까지 나갔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민간기업들이 사드 문제로 날벼락을 맞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지지율 1위의 대선 주자인 문 전 대표 측이 '사드 배치 강행은 외교적 해결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논평한 것은 문재인 특유의 안보 불안감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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