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헌법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51·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27일 최종변론에서 “혹자는 심판정족수를 주장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7명만 있으면 탄핵소추 의결을 포함한 모든 재판을 할 수 있다거나 일부가 결원돼도 재판을 멈추면 기본권 보호라는 본래 사명을 보호할 수 없다며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 대법원이 지명하는 3인, 국회에서 지명하는 3인 등 9명으로 구성해야 삼권분립의 이상을 담아내고 평의에도 그대로 구현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원이 생길 경우 그 자체로 공정성 시비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4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451조에는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에 맞지 않는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법을 알고도 재판부에 대해 문제삼지 않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 본건에서 대통령이 8명으로 구성된 헌재 구성상황의 위법을 법정에서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8명 만으로 충분히 심리를 넘어서 평의와 선고까지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섣불리 속단하면 훗날 재심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이 사건에 관여한 재판관, 소추위원,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법을 알고도 묵살한 법조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해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해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대통령 대리인단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변호사도 “대통령 탄핵심판은 분명 9명 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돼야 하고 만일 8인, 7인으로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이 8인 체제로 선고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대통령 추천 재판관인데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결원인 상태에서 심판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말한 뒤 “이는 삼권 분립과 평등의 원칙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서성건(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도 “이 사건 탄핵심판은 9인 재판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청구된 것”이라며 각하 결정을 요구했다.

서 변호사는 “세 분의 재판관은 앞서 ‘9명 재판관에게 재판받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8인 심리 결정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들을 뺀 5명 재판관으로는 정족수가 부족하므로 기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부는 탄핵심판 시작시점엔 9명 전원이 있었지만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하고 오는 3월13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한다.

한편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사유 개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사유를 전부 세어보니 객관적으로 40개가 넘는다”며 “탄핵소추가 추가 변경된 것인지, 변경됐다면 적법한 변경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소추위원단 대리인이 탄핵사유가 17개라고 했는데 탄핵사유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13개로 발표됐다”며 “4개는 언제 늘어난 것인지, 탄핵심판 중에 늘어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한법위반 사항 5개와 법률위반 8개로 탄핵사유를 분류했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 과저에서 탄핵사유를 다시 5개 쟁점으로 분류했다.

국회는 27일 최종변론에서 탄핵사유를 17개로 나눠 입증사유를 대며 상세히 설명했을 뿐이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가 지적한 것이다.

국회 측은 탄핵사유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임의로 분류해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측은 앞선 변론에서도 헌재가 9인체제로 사건을 평의하고 선고할 경우 이는 재심사유라고 주장해왔다. 8인체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것과 국회 측 절차가 문제라는 주장 역시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재심청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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