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도 ‘막말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탄핵소추는 개인책임 원리에 반하고 있다”며 “(13개 탄핵소추 사유 중) 세월호 사건을 제외한 12개 사건은 대통령의 행위가 아니라 친구 최순실의 비리가 법률위반이므로 친구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연대책임이론 정확하게 조선시대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는 두 달 간 형사사건의 검찰·법원 증거를 탄핵사건에 입증자료로 옮겨오는데 모든 재판시간을 소비했다”며 “탄핵사건 자료가 인정되더라도 안종범, 최순실 유죄증거일 뿐 대통령 유죄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젊은이들 탄핵소추장 가지고 국어공부하면 큰일난다”며 “구체성·명확성·논리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사유에 보면 ‘박 대통령은 공무상 각종 정책 인사 문건을 유출했다’고 하는데 각종이라는 게 몇 개냐, 천건이냐 만건이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것을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라고 돼있는데 전달하면 누설이 되느냐”며 “비선실세라고 했는데 뜻을 아느냐,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대통령을 때려잡으려면…”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때려잡겠다’는 말에 대해 “용어(사용)에 신중해달라”고 경고했다.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는 침묵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인데, 노코멘트가 왜 헌법위반이냐”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이 언제적 일이냐”며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건 지난일, 옛날옛적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 뒤 “독일에서는 시한제한이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측이 한 말인 ‘국민이 신임을 거두었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시인들이 하는 말”이라며 “이를 뭘로 증명했는지 보니까 인기(지지율)가 5%로 떨어졌고, 촛불집회(를 예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쪽 증거만 본 것”이라며 “태극기 집회는 고려대상이 아니냐”고 말했다.

▲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한 시민이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한 시민이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또한 박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주식시세 같은 거 아니냐”며 “시간시간 바뀌는 것을 가지고 신임을 거뒀다 말았다, 지지데모 숫자가 몇 명이냐를 가지고 탄핵을 한다면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 제도를 탄핵심판이라는 제도를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민 전부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친근한 용어를 쓰겠다”고 말한 뒤 이런 주장을 펼쳤다.

김 변호사는 “법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세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법의 근본정신에 따라 재판을 하셔야 국민 뿐 아니라 세계를 승복시키는 명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졸속한 국회의 탄핵(소추)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해 국회로 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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