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페이스북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허위뉴스’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의 게시물 ‘신고’란을 열면 ‘불쾌하거나 부적절합니다’ ‘음란물입니다’ ‘사람 또는 동물을 상대로 한 폭력이나 위해를 옹호합니다’ 등 기존항목 외에 ‘허위뉴스 기사입니다’라는 항목이 신설돼 있다. 페이스북은 “의도적으로 조작되었거나 기만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식, 공인된 출처에서 오류로 판명된 거짓말”을 허위뉴스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 페이스북 '신고란'.
▲ 페이스북 '신고란'.

페이스북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외에 해당 신고기능이 생기면서 한국에도 같은 항목이 생겼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해외와 국내를 나누는 게 아닌 글로벌 서비스 개념으로 해외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추가된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의 기준은 무엇이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페이스북코리아에 따르면 오보나 커뮤니티 게시판 루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언론사의 기사를 흉내 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을 경우’만 허위뉴스로 판정하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우리가 언론이나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가치판단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기사를 흉내낸 허위뉴스 중 내용을 사실과 대조해 이미 명확히 밝혀진 것과 다를 경우에만 삭제조치 등을 한다. 다른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내용을 다뤘을 때는 삭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 ⓒ텔레그레프
▲ 페이스북. ⓒ텔레그레프

페이스북코리아는 프랑스, 미국처럼 독립된 기관이나 언론이 허위뉴스에 대한 검증을 하는 팩트체크 기능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프랑스나 미국과 달리 언론이나 독립적인 기관과의 협의가 아직은 없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익적 차원의 서비스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이나 기관에 부탁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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