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차 수사 기간 만료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규철 특검 대변인(특검보)은 27일 오전 10시30분 경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수사 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2월23일 오후 정례브리핑 진행 중인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 ⓒ포커스뉴스
▲ 2월23일 오후 정례브리핑 진행 중인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 ⓒ포커스뉴스

이어 이 대변인은 “그러나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하여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세 문장으로 이뤄진 짧은 브리핑을 하는 동안 강한 어조를 유지하며 황 대행의 결정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근거없는 논리 주장하는 황교안

황교안 대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과거 11차례 특검 사례에 비춰볼 때 역대 최대 규모 인력이 투입됐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 인력’ ‘장시간 수사’ 등은 특검연장 불승인의 근거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 대상이 14개 항목에 달했을 뿐더러 항목마다 고위공직자 및 재벌 대기업 총수가 다수 연루돼있어 지난 특검에 비해 혐의 입증 수준이 가장 까다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수사 기간이 길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편법 승계 과정 등의 의혹과 관련한 ‘삼성 비자금 특검’(조준웅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2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특검보 3인을 비롯해 파견검사 3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등 44명 등 총 91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건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 진행돼 특검법 주요 목적 취지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는 황 대행의 말도 설득력이 없다.

박영수 특검팀은 주요 대상들에 대한 수사를 끝내지 못했거나 수사 개시도 하지 못한 대상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지난 16일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황 대행에 요청한 바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지난 16일 이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차례 ‘수사 기간이 부족하다’ ‘수사기간 문제로 삼성 외 대기업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등의 입장을 밝혀왔다.

황 대행은 “검찰이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진하면 정치권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는 박영수 특검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논리다.

박영수 특검팀은 검찰청이 박근혜 정부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만들어졌다.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행위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의 뇌물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재만·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고위공직자 강제수사에도 소극적으로 임했다.

특수본은 청와대 압수수색에도 실패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개입 사실도 전면적으로 수사하지 못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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