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불출석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출석이 이후 검찰 수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이에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은 서면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이 서면으로 최종진술을 작성하고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대신 읽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40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40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앞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은 변론 출석 문제에 대해 ‘출석’을 다수의견으로 제시했으나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등이 ‘역효과’를 우려하며 출석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변론한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과 헌법재판관의 신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변론을 3월2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헌재에 요구했으나 헌재는 27일 이후로의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당시 헌재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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