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만료가 28일로 이틀을 남긴 가운데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의혹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25일과 26일 이틀연속 특검에 출석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거부할 시 특검은 28일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오전 9시 50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위해 나타난 이재용 부회장은 “여전히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차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17일 구속된 이후 특검조사를 받는 것은 18~19일, 22일, 25일에 이어 5번째다. 전날인 25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오후 2시부터 7시간의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전날에 이어 오전부터 이 부회장을 소환해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추가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민중의소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민중의소리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는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은 특검기간이 연장되지 않을시 28일 이 부회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기소할 시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관계자에 대한 기소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24일 구금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다음달 3월8일까지 수사 기간을 열흘 더 확보했으나 특검 기한연장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오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종료 사흘 전 하도록 명시돼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기간 연장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황교안 권한대행 측은 22일 “수사상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25일에는 “아무 것도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어려운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황 권한대행이 진실규명을 가로막았다는 역풍을 받을 수 있어 예상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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