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연기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양측에 “최종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변론기일을 24일에서 27일로 연기했기 때문에 종합 준비서면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23일 최종서면을 제출했다. 국회 측은 여기에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의무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한 직권남용 등 크게 세 가지를 담았다. 또한 기존 뇌물죄 등 법률위반 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등 특검 수사내용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참석한 권성동(왼쪽)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포커스뉴스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참석한 권성동(왼쪽)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포커스뉴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법원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다음주 중 임명할 것이라는 소식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후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과 임명을 모두 해야하는 상황이라 후임자 인선을 미룰 필요가 있지만, 이 대행의 경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후임자 지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 국회 청문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헌재 ‘7인체제’를 막으려면 후임 지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칫 이 대행의 후임 지명이 헌재 선고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지명을 보류해왔다.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관여 없이 바로 대법원에서 국회로 청문 절차를 요구하면 된다”는 원칙을 말했지만 “탄핵심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연 상황을 설명했다.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참석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포커스뉴스
▲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 참석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포커스뉴스

박 대통령 측은 지속적으로 박 전 소장과 이 대행 후임을 지명해달라고 주장했다. 헌재 선고일을 이 대행 퇴임일 기준으로 정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주장이다.

양 대법원장이 다음주 이 대행의 후임자 발표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4일 연합뉴스에 “대법원장이 뒤늦게나마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키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후임자를 지명하다면, 헌재에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헌재는 그동안 후임 재판관의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이 대행 퇴임 이후에는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후임 임명은 이 같은 상황의 큰 변화”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이 오는 27일을 최종변론일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 측은 박 전 소장의 후임 지명에 대해서도 요구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따라 최종변론 하루 전인 26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여부를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손 변호사는 “상황이 변했는데, 대통령이 나오실 이유가 있겠느냐”며 “대리인단은 그동안 대통령의 출석을 권유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순 없다. 이 대행 후임 지명을 이유로 최종변론기일을 미루자는 주장을 한 뒤, 대통령 출석여부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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