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이래 박영수 특검팀의 소환을 거부해왔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조만간 체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향후 정유라씨(21·피의자 입건) 귀국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비선진료 관련 혐의 등으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 중”이라면서 “비선진료 마무리 수사에 꼭 필수적 부분이기에 몇 차례 소환 통보했고 출석을 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청와대 보안손님’ 및 대통령 비공식 진료·시술 실태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보안손님은 적법한 허가 절차 없이 청와대를 자유 출입한 민간인을 칭한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비롯해 최씨 단골 성형외과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55), ‘기치료아줌마·주사아줌마’ 등 민간 시술사 등의 ‘청와대 자유 출입’을 도운 것으로 지목돼왔다.

▲ 지난 1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지난 1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검경 등 사정기관이 소재 파악에 들어간 이상 이 행정관은 금명 간 특검에 강제 소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만료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비선진료 지시라인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지목된 ‘문고리 3인방’에 대한 형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이재만(51)·안봉근(51) 비서관 둘에 대해선 특별한 수사 계획 없다”면서 두 비서관과 관련된 의혹 관련해선 “검찰로 이첩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수사 될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 소환 조사 후 김영재씨,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58) 연세대 의대 교수 등의 구속·기소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정치권 향해 “이번 특검, 끝까지 공소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특검이 비선진료 관련 수사 마무리를 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연장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특검팀은 현재 불기소 상태의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비선진료 혐의 외 피의자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 내 강제송환이 불가능한 정유라씨의 경우 검찰 인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검팀은 정씨의 체포영장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은 추후 검찰에서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후의 역할인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는 태세다. 이 대변인은 “공소유지를 위해선 최소한 인력이 조정돼야하고, 예산이 있어야 하지만 구체적 대안이 없는 상태”라면서 “추후에도 이 점이 다시 보완돼서 이번 특검이 끝까지 공소유지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사를 담당한 파견검사들의 잔류라는 점에서 현재 인원의 절반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변인은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 필수적이라, 파견검사가 배치될 수 있으면 한다는 걸 가장 큰 관심사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검찰 측과)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상호 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1차 수사 기간이 5일 남은 가운데 이 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 기간이 28일까지이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 중에 있다”면서 “(대면조사 협의와 관련해) 현재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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