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를 심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또다시 JTBC의 보도에 ‘심의보류’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15일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와 같은 결과다. 방통심의위가 JTBC 태블릿PC 보도가 조작이라며 장기농성을 펼친 보수단체에 의해 안건을 상정하기는 했으나 탄핵정국의 눈치를 보며 심의를 연기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 결과가 ‘심의보류’로 난 이유는 JTBC 측이 지난 회의에서 결정된 ‘자료제출’ 결정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나 JTBC 측 모두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방통심의위 소위원회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보도에 대해 ‘자료제출’을 결정한 지난 15일 소위 결과, JTBC 측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또 다시 ‘심의보류’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JTBC 태블릿 보도 방통심의위 회의 전문 공개합니다)

▲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방통심의위는 15일 소위원회에서 JTBC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6가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방통심의위가 JTBC 측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6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6년 10월24일 방송 ‘충격의 최순실 파일 입수’ 보도와 관련해, PC화면은 모자이크한 이유에 대해 JTBC는 “보도되지 않는 파일명이 공개될 때 의혹과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취재를 한 파일만 보여준 후 순차적으로 밝히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후속 보도 시점과 경과 및 파일 공개에 대한 추가 자료.

2. 12월8일 태블릿PC를 입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JTBC 기자와 고영태씨가 만난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12월19일 대통령의 주기적 시술 보도 관련, 청와대 기자단이 제공한 사진에 조작이 가해지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JTBC 1월11일 태블릿PC를 발견한 당시 영상을 공개한 보도에 대해, 최초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자료.

5. JTBC ‘뉴스룸’의 태블릿PC 보도 관련 소송 진행 현황.

6. 2017년 1월26일 서울중앙지검에 변희재 외 1명을 JTBC가 고소한 고소장 전문.

방통심의위 소위원회는 제7차 소위가 열리기 이틀 전인 20일까지 6가지 자료를 낼 것을 JTBC 측에 요청했으나 JTBC 측은 22일 자료제출을 24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로 인해 22일 소위원회 심의 역시 보류되었다.

이날 JTBC의 자료제출 연기로 인해 심의가 한주 미뤄졌으나, 해당 보도와 관련된 심의 결정은 탄핵 인용과 기각이 결정 나는 3월 둘째 주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 8차 소위원회 일정이 삼일절 휴가로 인해 3월 둘째 주로 연기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통상 공휴일에는 회의를 열지 않는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다음 회의 일정이 언제 잡힐지 현재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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