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불과 15분만에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함으로 헌재에 기소된 이번 사건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은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위법성을 입증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며 “쟁점정리라는 이유아래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장을 불법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소추안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재판관은 헌법적 근거도 없이 증거에 적법성을 부여해 증거 규칙을 멋대로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위헌위법한 재판진행과 독선적인 해석을 통해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헌법재판소법 40조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43조 1항, 재판공정성을 해할 수 있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기피신청서를 서면으로 3일이내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재판지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은 각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기피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직무집행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이다. (형사소송법 제18조)

대통령 측의 갑작스런 기피 신청에 헌재는 10분간 휴정을 한 뒤 논의 끝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직 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것이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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