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획득 시 방송사업 허가 재 승인을 받게 되며, 650점미만은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종편 3사의 자사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첫 번째 재허가 심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최순실게이트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종편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이어서 재허가 탈락까지는 아니어도 조건부 재허가 같은 까다로운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2014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종편 재승인 심사를 두고 심사 기준 및 심사 과정이 3년 전보다 후퇴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언론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현재 중분류까지 제시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을 근거로 “3년 전보다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배점은 전보다 20점 낮아졌고, 이번에 신설된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 우수성’ 항목은 ‘공익성’이란 기준이 모호해 “재승인에 불리한 총점을 보완할 보너스 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방통위가 공익성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해서 (종편이) 아무 프로그램이든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종편 미디어렙에 대한 재허가 심사 또한 결합판매 평가를 제외한 지상파 미디어렙의 심사항목을 전용해 2015년 MBN 미디어렙의 불법영업 사례에서 나타난 1사 1렙이라는 종편 미디어렙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언론노조는 방통위에 △종편 재승인 심사항목 세부항목 공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추천 및 구성 절차 공개 △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 세부심사항목 공개 △종편 재승인·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 결과를 심사 직후 심사위원별 평가와 점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백서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