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불공정 논란 등으로 대립하던 연합뉴스 노사가 지난달 2016년 임협 및 단협 보충교섭에 합의했다.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려온 노사가 이번 교섭 타결로 화해무드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지부장 진성철)가 22일 발행한 노보를 보면 이번 교섭에서 눈에 띄는 건 연합뉴스 공정보도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조합원들이 징계나 소송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기자 200여 명은 지난해 12월 최순실게이트 국면에서 연명 성명을 내고 자사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측을 직접 비판했던 성명인 만큼 언론계 안팎에서는 징계 조치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노사 합의를 통해 퇴직금누진제는 보존됐고 전 사원 연봉제 전환에도 제동이 걸렸다. 또 근무성적평가 등급에 따른 격려금 차등지급 계획도 철회됐다. 다만 최우수자들의 경우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보상키로 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불공정성 논란 등으로 대립하던 연합뉴스 노사가 2016년 임협 및 단협 보충교섭이 지난달 타결됐다고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밝혔다. 진성철 지부장(왼쪽)과 박노황 사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노보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불공정성 논란 등으로 대립하던 연합뉴스 노사가 2016년 임협 및 단협 보충교섭이 지난달 타결됐다고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밝혔다. 진성철 지부장(왼쪽)과 박노황 사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노보
기본급은 2.1% 인상됐고 전 직원 직무수당이 5만 원 올랐다.

하지만 오보에 따른 손해배상 내규는 폐지되지 않았고 편집국장 직무대행 체제도 존속 상태라 차기 집행부의 과제로 남게 됐다.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은 편집권 보장 제도로 평가받는 편집총국장제를 무력화해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지난 20일 선거공고를 하고 차기 집행부 임원 선거에 돌입했다. 투표는 3월6일 오전 9시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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