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이 정세균 국회의장,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신문은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마무리될 방침이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이 헌재에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11쪽짜리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따져보겠다며 정 국회의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종변론기일을 늦추고 탄핵심판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기일인 20일 박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고영태에 대한 증인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수현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헌재는 해당 증인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증인신문 시작에 앞서 “지금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 독립과 재판 신뢰 훼손하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한다”며 “이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