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노사가 지난 17일 2016년 임단협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보도본부장 긴급평가제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보도본부장 긴급평가제는 보도본부장 임기 시작 1년 후 시행되는 중간평가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로 보도본부 소속 기자 재적 과반수 발의로 이뤄지고 긴급평가 결과 3분의 2가 본부장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경우 인사에 반영토록 한 제도다.

박정훈 SBS 사장은 언론노조 SBS본부와의 임단협 조인식에서 “취재와 보도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 “보도부문은 공정성이 곧 경쟁력”, “향후 인사에서도 공정성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SBS노사는 지난 17일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안에 대한 조인식을 갖고 합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키로 했다. 박정훈 SBS 사장(왼쪽)과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SBS본부
▲ SBS노사는 지난 17일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안에 대한 조인식을 갖고 합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키로 했다. 박정훈 SBS 사장(왼쪽)과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SBS본부
뿐만 아니라 SBS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서를 보면 편성위원회 위상과 기능이 강화된 것도 눈에 띈다.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가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공정방송실현 의무를 위반한 문책대상자에게 서면 경고를 하고 2회 서면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해 회사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기존 단체협약서에는 ‘징계절차’에 관한 항이 없었으나 이번 노사간 합의로 조합원 징계 시 인사위원회는 2일 전까지 징계당사자에게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 통보해야 하며 징계당사자가 필요하면 조합대표자가 함께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과거 간부라는 이유로 조합 활동에 제한을 받았던 선임(과거 부장) 이상의 비보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조합 활동을 할 수 있고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사원도 조합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보다 자유로운 조합 활동이 가능하게 단체협약서가 개정됐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21일 노보를 통해 “그동안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했던 단체협약이 이제는 SBS노사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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