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진 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68·사법연수원 4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두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박 대통령 측은 21일 “구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16차 변론(22일)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검사 출신인 구 변호사는 광주지검에서 검사생활을 했고,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를 거쳐 지난 2009년~2010년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냈다.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도 최근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보다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가량 나이나 경력이 많다. 정 전 대법관의 경우 1984년 서울형사지법원장을 지냈고 이듬해 대법관이 됐는데 헌재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같은해 서울형사지법 초임 판사로 부임했다.

박 대통령 측이 거물급 원로 법조인을 선임한 것은 3월13일 이후로 선고를 미루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들이 합류하기 시작한 시점은 박 대통령 측이 대거 증인을 신청하고 ‘김수현 녹취파일’을 증거로 신청하며 검증하자고 요청한 시점과 겹쳤다.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포커스뉴스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포커스뉴스

하지만 헌재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20일 재판부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한 것에 대해 헌재는 앞으로 이와 같은 법정모독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감치’ 등 강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활한 심판 진행을 위해 법정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심각한 법정문란 행위에 대해선 ‘감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치는 고의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사람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조치다.

한편 헌재가 22일까지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 출석여부’를 밝히라고 요청해 이날 대통령 측의 결정이 주목된다. 헌재가 20일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국회나 재판부에서 질문할 수 있다고 밝혀,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는 불출석사유서를 내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이 마지막 증인신문 날로 헌재는 오는 23일 양측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토록 했고, 24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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