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됐지만 여전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들은 남아있다.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은 1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가 특검법 개정을 통해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미흡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당장 특검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 중 하나는 박주민 의원 등 6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이다. 해당 안에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연장해 충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이외에도, 특별검사가 수사가 종료 되더라도 재판종결 전까지는 관련 위증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또한 수사 완료 후 공소 유지를 특별검사가 할 수 있으며, 파견검사 5명 이상과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권이 국회에서의 특검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이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데에 근거한다. 국회에서라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 통과를 위한 야권의 공조 움직임도 활발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지난 19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까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입장표명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특검법 개정 반대를 20일 오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행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이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특검을 연장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오는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야4당의 공조를 통한 특검법 개정안 통과 입장과 이에 반발하는 한국당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여야원내대표간 합의와 천재지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판단의 여지가 남아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세번째)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국회에서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세번째)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국회에서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박주민 의원은 “특검팀은 열심히 수사했다. 국민들도 이에 굉장히 성원과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특검이 이제 수사할 시간은 굉장히 짧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선진료 관련, 전방위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수사 등 앞으로 수사 상황이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박주민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말고도 정권과의 유착으로 특혜와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재벌 총수들도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공작정치의 면면들도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3월 중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해도 특검이 2월28일로 종료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불투명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껏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헌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대통령을 반드시 수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특검 시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지난 11일부터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약 5만1600명의 특검 연장 촉구 서명서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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