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인 언론자유 침해와 직업선택 자유 침해에 대해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정기 감사에서 사규 위반이 적발돼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며 “전임 사장에 비해 업무용 법인카드를 3배 이상 사용했고, 실국장 급여 인상, 독자데이터베이스 관련 사규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탄핵 사유에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보도와 이후 조한규 당시 사장 해임에 대해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조항을 위배해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조한규 사장 해임사유가 발생했으나 여러 문제들로 해임이 늦춰지다가 뒤늦게 이사회가 열려 만장일치로 해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 2014년 12월 검찰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세계일보 사옥 앞에는 이를 취재하기 위한 타 매체 기자 40여 명이 진을 치고 대기했다. ⓒ김도연 기자
▲ 2014년 12월 검찰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세계일보 사옥 앞에는 이를 취재하기 위한 타 매체 기자 40여 명이 진을 치고 대기했다. ⓒ김도연 기자

또한 이 변호사는 “먼저 국회는 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유를 지난 1일 대폭수정해 준비서면으로 제출했다”며 “해당 내용은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그룹 세무조사, 청심 등의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관련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 전부터 있었던 정기 세무조사였고, 통일교 내부의 고소고발에 의한 정상적인 검찰 수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회 문건 보도는 근거없는 허위라고 밝혀졌고, 이 보도내용과 같은 정윤회의 국정농단도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측이 조 전 사장이나 세계일보 측에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사보를 통해 세계일보도 관련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부당한 언론탄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오랜 정치활동 기간동안 언론의 자유야 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어선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론의 기능을 존중했다”며 “대통령이 언론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소추사유는 이유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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