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방조한 혐의를 가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검에 전격 소환된다.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11일 앞둔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18일) 오전 10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인 2월12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인 2월12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이 대변인은 이어 “특검법 9호·10호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비리(포함여부)는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가 조사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특검법 9호는 최순실씨 등 비리행위를 감찰하지 못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를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10호는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최씨 국정농단 행위 내사 방해와 관련된 직권남용을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 전 수석은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의 모금 등 최씨의 비리를 내사했던 이 특별감찰관에게 외압을 행사해 강제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특검팀은 방대한 혐의 전부를 들여다보는 대신, 일부 확실한 혐의에 수사를 집중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인사 외압’은 주요 조사대상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4일엔 인사 개입 피해자인 김아무개 전 시장감시국장을, 지난 16일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당시 사무처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우 전 수석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물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시한 ‘CJ E&M 표적수사’ 지침에 따르지 않은 김 전 국장을 표적 감찰해 강제 퇴직시킨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CJ E&M에 대해 민정수석실 의사에 따라 검찰 고발을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려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문제도 따로 수사해왔다. 탈세 목적이 의심되는 미술품 구매, 아들 병역특혜 제공 비리 등이 그 대상이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이 미술품을 구매한 화랑 학고재 대표 우찬규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또한 지난 2일과 4일 특검은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우 전 수석 아들 병역특혜 제공 비리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부른 바 있다.

현재까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혐의는 상당하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선 △‘2014년 정윤회 문건 사태’ 관련 수사 부당 외압 행사 △최순실에 롯데그룹 수사 정보 제공 △문체무 공무원 6인 불법 감찰 등이 알려진 바 있다. 아울러 △‘뇌물 수수’ 진경준 전 검사장 봐주기 인사 검증 △‘정강’ 재산 축소 신고 △처가-넥슨 간 부동산 거래 뇌물 의혹 등은 개인비리와 관련된 혐의다.

이밖에도 최씨의 국정개입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 파악됐을 여지도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기소가 완료된 가운데 우 전 수석은 현재 특검팀의 과제로 남은 국정농단 주역이다.

특검팀은 전격적인 소환 발표를 시작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의 소환이 상대적으로 늦은 점에 대해 “소환을 위한 사전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지 소환(혐의)과 관련한 사정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가 그만큼 까다로웠다는 것이다.

한편 17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오는 18일 특검에 소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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