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전 5시35분께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치열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치열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433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직간접 지시를 받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독일 승마 훈련비 지원 업무를 총괄했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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