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은 사이라 선을 그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대포폰을 쓰면서까지 연락을 통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9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하루에 2~3통 꼴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최씨와 박 대통령 간 공모 관계 정황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 특검보 이규철 대변인은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간 통화가 2016년 4월부터 10월26일까지 약 570회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특히 2016년 9월부터 10월26일까지는 127회 통화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한 재판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월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브리핑실에서 수사진행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월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브리핑실에서 수사진행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9월1일부터 10월26일까지 127회 통화가 오고갔다면 하루 평균 2~3회 꼴로 연락을 한 셈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최순실 게이트' 보도가 지난해 9월20일 한겨레의 보도로 본격화된 것을 고려하면 거의 한 달 동안 127회, 즉 하루에 4회 가량 통화를 했을 여지도 있다.

해당 폰은 윤전추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 그의 명의로 개통해 두 사람에게 준 '차명폰'으로, 특검팀은 이같은 사실을 번호를 통한 통화내역 조회로 파악했다.

특검은 실제 휴대전화 기기가 청와대 내에 보관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물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했냐는 물음에 이 대변인은 "특검이 재판에 증거로 신청했다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확인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더 자세한 건 말하기 부적절하다"며 "특검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해 둘의 통화내역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명폰의 존재를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 대변인은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연락 있었다는 정황 포착하고 수사 이래 둘이 어떻게 통화했는지 다각도로 조사해왔다"며 "그런 와중 최근에 두 사람 통화가 있다고 보이는 차명폰 두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당 차명폰을 이용한 두 사람 간 마지막 대화는 2016년 10월25일이다. 10월26일엔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를 통해 서로 메세지를 주고 받았다. 특검은 장씨를 포함한 관계자들로부터 이 사실을 입증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 홍정석 특검 부대변인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포커스뉴스
▲ 홍정석 특검 부대변인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포커스뉴스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특검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 조사를 통해 특검이 자신할 수 있는 추가 증거 확보했고 심사숙고 끝에 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이라며 "법원의 영장 심사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재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이재용 부회장과 대한승마협회 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특검은 나머지 피의자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신병처리는 최종적으로 재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보수지 및 경제지를 중심으로 '삼성특검이냐'는 비난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 대변인은 "특검법 수사대상을 보면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이 핵심이다. 삼성 관련 사건을 보게 되면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라면서 "수사를 하다보니 삼성(에 대한 수사가)이 진행된 것이지 삼성을 목표로한 특검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 잘 알 것"이라 답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은 대기업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당연히 규명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며 "비자금 조성이나 회계비리를 (수사)해야하는데, 오로지 뇌물죄 부분만 보고 있다. 따라서 삼성특검이라는 말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됐다.

1차 수사 기간을 13일 남긴 특검은 오는 25일 전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원래 3일 전인데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여서 3일 전 보다 더 이전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9조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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